법무부-5자 협의체, '주민투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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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5자 협의체, '주민투표' 가닥
  • 박재영
  • 승인 2019.05.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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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원안·이전 요구서 제출’ 합의
- 김오수 차관, ‘(교도소) 합의안, 적절하고 합리적’
- 세부 합의안 마련에는 상당한 시간 걸릴 듯


거창 교도소 문제 해결을 위해 16일, 거창을 방문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5자 협의체가 합의한 주민투표 안에 대해 ‘회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도소 논란이 주민투표로 가닥을 잡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거창 법조타운 관련 찬·반 주민대표(법조타운추진위원회, 학교앞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교도소 이전에 대한 주민투표를 추진하자고 합의했다.

양 측이 합의한 주민투표는 ‘간접 주민투표’로 원안·이전 요구서 제출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주민투표 결과 주민의 의견이 ‘이전 요구서 제출’로 결정되면 5자 협의체(경상남도, 거창군, 거창군의회, 추진위, 범대위)는 법무부에 ‘교도소 이전’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같은 요구서를 전달받은 김오수 차관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 차관은 “거창에는 구치소가 없어 경찰서에 마련된 대용감방에 죄를 지은 주민들이 수용돼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 왔다”라며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차관회의에서도 거창법조타운의 해결이 시급하다며 질책과 당부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 합의서를 전달받았는데, 법무부에 요구하기로 한 방법은 적절하다”라며 “법무부는 주민대표의 합의서에 따른 5자 협의체 회의 결과와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거창법조타운이 지역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주민투표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도 세부 논의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가 아닌, 거창군이 추진하는 주민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투표율 미달 시 어떻게 결정할지’, ‘모든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할지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거창군이 ‘원안 추진’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 범대위 측에서는 ‘거창군이 주최하는 주민투표는 관권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까지 있다. 또, 10억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짐작되는 주민투표 비용을 거창군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논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범대위 관계자는 “성실하게 실무 협의에 임해 세부적인 내용을 합의할 것”이라면서도 “정당한 주민투표가 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묻고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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