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압수수색과 관련한 구체적인 혐의 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고발장을 제출한데 따른 수사 진행 과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행정처와 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구매 관련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수거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6월,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한국승강기대학교 실태조사’를 벌였는데, 총장의 교비 회계 사적 사용부터 교원임용 업무 부당, 시설공사 계약 부당 등 10건의 부당 내역을 지적했다.
특히 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측에 3건의 중징계, 6건의 경징계를 내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학 법인은 총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리는데 그쳐 거창 주민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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