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들, 행정사무감사서 연극제 상표권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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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들, 행정사무감사서 연극제 상표권 문제 지적
  • 박재영
  • 승인 2019.06.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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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권재경 거창군의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정환 거창군의회 의원이 1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문제를 지적했다.

권재경 군의원은 “시민단체나 군민들은 걱정과 우려 대신 분노에 차 있다. 계약서 상 갑과 을이 쌍방 합의해 계약서 초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을이 작성해 갑이 동의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의회에 보고를 했을 당시 의문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을 지적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됐다”라며 “거창군에 고문변호사가 두 명이나 있는데 자문도 안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최정환 군의원도 “상표권은 사단법인으로부터 매입을 하는데, 해다 사단법인 이사회에서 상표권 판매를 승인하는 동의 절차가 있었나? 그게 없으면 공신력이 없는 계약인 만큼 파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최 군의원은 “해외 공연팀이 공연을 하려면 공연법에 의해 영상물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안 받으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며 “지금까지 스리랑카팀 딱 한 번만 심사를 받았고 지금까지 받은 사례가 없다. 이것은 고발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연극제 상표권 매입과 관련해 숨길 게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나 의회 언론이 다 집행부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다. 확실하게 짚어야 한다”라며 “집행부에서 공연법 등 고발해 압박하고 적극적으로 원천무효를 주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군의원들의 지적에 구인모 거창군수는 “기여도나 경제적인 효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실한 자료로 평가를 해 금액이 나와 받아들일 수 없고 평가도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도 응하지 않았다”라며 “거창군은 산술 하는 과정에서 부실했다고 보고 있다. 잘 대응하겠다”라고 했다.

자료 공개에 대해서 구인모 군수는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는 집행위와 거창군 간 타협의 실마리가 있을까 생각했고, 자료를 공개했을 경우 꼬투리가 될 것 같아 공개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고, 법률 위반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들(공연법 위반)은 새로 한 번 챙겨서 지금이라도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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