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민원소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재화 군의원은 “신고를 안 하고 영업을 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충북 괴산군은 조례를 제정해 음식점 영업을 적법하게 하고 있는데, 거창에서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드린다”라고 했다.
이에 허종윤 민원소통과장은 “거창군에서도 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라며 “올해부터는 규칙을 적용해 신고를 받고 적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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