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 잠기고 트럭 침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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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잠기고 트럭 침수되고
  • 박재영
  • 승인 2019.11.12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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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댐 고수위에 수몰지역 침수
- ‘위험부담 조건 경작 허용’ 보상 안돼

- 합천댐 고수위에 수몰지역 침수
- ‘위험부담 조건 경작 허용’ 보상 안돼


합천댐의 수위가 상승하며 남하면 일대의 수몰지역 내 논과 밭이 물에 잠겨 주민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관리단에 따르면, 11월 5일 기준 합천댐의 수위는 175.81m로, 상시 만수위인 176m에 근접해 있다. 수위가 낮을 때가 150m 정도라고 하니 지금의 수위는 상당히 높은 수치다. 합천댐관리단 관계자는 “상시 만수위 미만”이라며 “저희 입장에서는 수량이 풍부할 때 많이 채워놓는 게 좋아 댐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합천댐관리단은 지금까지 2010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2012년도 9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수위가 170m 이상인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번처럼 수위가 높아진 경우는 처음 봤다고 설명했다. 특히, 만수위에 근접할 만큼 수위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합천댐관리단이 거창군청이나 남하면사무소에 통보할 의무가 없는 만큼,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농작물을 기르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방법은 없다.

합천댐관리단 관계자는 “수몰지역 내 농작물을 기르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점용허가를 드리는데, 조건이 ‘피해 발생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다”라며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라고 전했다.

그렇더라도 남하면에서 수몰지역으로 들어가는 도로의 경우 특별한 안내 메시지가 없다 보니 모르고 들어갔다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합천댐관리단 관계자는 “아직까지 접수된 피해 민원은 없다”라며 “여러 방법을 고민해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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