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첫 재판이 21일 오전, 진행됐다.
전 공무원인 임 아무 씨와 현직 공무원인 임 아무 씨 등 총 여섯 명은 ‘풀 여비’와 관련해 지난 1월 21일부터 경찰의 수사를 받아 왔다.
이들은 예산 담당 부서에 근무하며 풀예산을 활용해 가지도 않은 출장을 간 것처럼 속이거나 출장비를 되돌려 받는 등 총 4,000여 만 원의 금액을 착복하거나 이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인 하 아무 씨는 수년간 예산담당으로 근무하며 풀여비를 되돌려 받아 따로 관리했으며, 퇴직 공무원인 임 아무 씨는 이를 회식비에 보태거나 윗선에 전달하는 등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담당 계장이었던 임 아무 씨 등 네 명의 공무원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동조하거나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인 여섯 명은 관련 증거에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일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횡령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 아무씨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고, 관행적으로 해 오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은 예산담당 공무원 하 아무 씨와 퇴직 공무원 임 아무 씨의 진술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첫 재판에서도 여러 증언이 나왔다. 피의자인 하 아무 씨는 ‘지급한 금액과 돌려받은 금액이 다른데, 차액은 어떻게 쓰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해당 부서에서 쓰도록 배려한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하 아무 씨는 “(풀여비를) 개인적으로 쓴 적 없다”라며 “장부는 보고를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예산담당으로 근무하기 전에도 풀여비를 되돌려 받는 일이 있었나?’라는 재판부에 질문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도 관례적으로 운영했다.”라고 증언했다. 이에 재판부가 검찰에 “왜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검찰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전임자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진술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퇴직 공무원인 임 아무 씨에 대해 재판부는 “명절비 50, 휴가비 30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쓰신 것 맞냐?”라고 물었고, 임 아무 씨는 “배려라고 생각했다.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풀여비를 윗선에 상납해 온 관행이 인사고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예산담당자와 예산담당계장의 인사이동과 승진 등에 대한 자료와 공무원 징계 양형기준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