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말 그대로 바람 잘 날 없다.
거창 주민 A 씨가 구인모 거창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목적으로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관계기사 1면 참조)
청구 사유는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졸속 계약으로 인한 예산 낭비’, ‘부정·불법의 거창교도소 주민투표로 민주주의 가치 훼손 및 범죄 행위 방관’, ‘혈세 낭비’, ‘경남도 감사 지적’ 등이라고 한다.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업무편람’에 따르면 “주민소환”이란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에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주민소환’이란 지방자치의 뜻에 맞지 않는 군수를 임기 종료 전에 주민의 투표를 통해 해임시키는 지방 자치를 위한 민주주의의 법적 절차이다.
‘주민소환청구’가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 법적 요건에 차질이 없이 주민의 의견이 모아지면 투표의 결과에 따라 군수의 해임이 이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물론 총유권자 15% 이상의 유효 서명이 필요하고 또 1/3 이상의 투표율에 과반수 찬성 등 해임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와 기간이 남아 있다. 문제는 그 성공 여부보다도 6여년의 갈등 뒤에 치른 ‘주민투표’가 끝난 뒤 곧 이어서 ‘주민소환’이 청구된 까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군정의 책임자인 군수의 ‘주민소환’이 청구된 마당이니 거창군의 공무원들이 당황스럽기는 할 것이나 정작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바람 잘 날 없는’ 거창군이 되었는가를 돌아보는 일이다.
먼저, 6여년의 갈등을 겪고 ‘주민투표’라는 방식으로 매듭지은 ‘교도소’ 유치 문제의 처리 과정을 돌아 봐야 한다.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마치 행정이 자신을 ‘해결사’처럼 생각하는 ‘일방행정’의 구시대적 사고를 버리지 못해 ‘바람’이 ‘회오리’로 돌변하게 되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기 어렵게’ 된 것일 따름이다 .
우리 한들신문은 지난 사설에서 ‘묵은 갈등’의 해소를 위한 행정의 지혜를 촉구하였다. “‘민관 협치’는 시대의 상식이 되어 있으니 행정의 핵심으로 붙들고 추진해 나가라”고 권고한 바 있다. 오늘날의 복잡한 이해 관계의 충돌이 지역이라는 일상적 관계 속에서 발생 하는 바, ‘일방행정’의 ‘해결사’적 자세로는 ‘갈등의 일상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아는 지역의 주민을 문제를 풀어 나가는 주인으로 앞장세우고 행정은 그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또다시 ‘민관 협치’를 권고한다. 또한 신뢰받는 행정으로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 정화’의 날을 세우고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
세찬 소리가 나는 것은 ‘바람’ 때문이 아니라 구시대의 낡은 ‘삭정이 가지’ 때문이다. 자를 때가 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