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거창 주민 1,626명이 낸 주민투표 무효 소청을 기각했다.
도 선관위는 결정문을 통해 “투표 과정상의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일부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되고, 나아가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전했다.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 개별적인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문제는, 관계자가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뿐이고 이로써 선거무효의 원인은 될 수 없다”라며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라고 결정했다.
한편, 거창 주민들은 지난 10월 30일, ‘주민투표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군민의 여론과 선택을 방해했으니 결과에 상관없이 취소함이 마땅하다’라며 ‘거창 교도소 이전 관련 주민투표 결과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 절차인 ‘소청’을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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