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내역 보니...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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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내역 보니...개선 필요
  • 한들신문
  • 승인 2019.12.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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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어기고 출장비 수령한 사례 발견
정확한 장소 없이 ‘관내’로 처리
공무원들, ‘수시 출장·선결재 감안돼야’
거창군, '조례 개정 중'

한들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 5월 초부터 7월 말까지 거창군청과 각 사업소의 출장비 내역을 확보, 분석한 결과 규정에 맞지 않게 여비를 지출하거나 출장지를 제대로 적지 않는 경우 등 여러 문제가 발견됐다.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거창군은 근무지 내(거창 내) 출장의 경우 시간에 따라 최대 2만 원의 출장비를 일비로 지급한다. 만약 공용차량을 이용한다면 출장비를 1만 원 감액하며,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는 실비(택시비 버스비 등 운임료)를 지급한다.

하지만, 거창군청 내 한 부서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왕복 1km가 채 되지 않는 현장을 방문한 공무원에게 60여 차례, 120만 원의 출장비를 지급했다. 5월 이전에도 같은 출장지의 출장이 있었을 것이라 판단되는 만큼 부당 지출된 출장비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 부서에서도 거창군청에서 불과 200미터 떨어진 곳을 방문하는데도 10여 차례에 걸쳐 출장비를 일비로 지급했으며 또, 한 사업소에서는 근무지 내에서 시설물 점검을 하는 공무원에게 5차례, 10만 원의 출장비를 지급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 A 씨는 출장지가 한 곳으로 적혀있지만, 그 안에서 다양한 곳을 방문하고 업무를 했기 때문에 지출된 것 아니겠느냐?”라며 하루에도 2~3회 수시로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규정만 갖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고 해명했다.

출장 장소 불명확..‘개선 필요

하지만 위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출장비를 산정하는 기준인 출장 장소가 불명확해 제대로 출장비 집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거창군청 내 한 부서는 행정용 PC 업그레이드를 위해 해당 기간 동안 수 차례 출장비를 지출했으나, 출장 장소를 거창군 관내라고만 명시해 근무지 내 출장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 한 사업소에서는 근무지 내에서 실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하면서도 출장비를 수령했으나, 출장 장소를 관내라고만 명시해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 있다.

5월 초부터 7월 말까지 중 거창군청 내 각 부서와 사업소에서는 총 12,000여 건의 출장이 발생됐는데, ‘관내’, ‘거창읍 일원’, ‘관내 일원’, ‘거창군 관내등 목적지가 어딘지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경우만 7,800여 건에 달했다.

현재 출장비 관련 시스템에서는 관내관외중 하나를 선택한 뒤 세부 출장지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거창군청 소속 공무원 B 씨는 거창 이외의 지역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출장복명서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니까 상세히 적어내는 편이지만 거창 내 출장, 특히 읍지역 출장의 경우는 적은 금액이라 하나하나 다 확인하지 않으니 관내라고 쓰는 경향도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출장지를 상세히 적는 것은 출장을 가는 사람의 재량이다. 구체적으로 적을 수도, 적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굳이 자세히 적지 않는 것.”이라며 굳이 모든 출장지를 다 적지 않더라도 가장 먼 곳을 적어서 규정에 맞게 지출되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라고 말했다.

공무원 C 씨는 공무원들은 출장 시 자리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선결재를 받고 출장을 나가야 한다. 그러나 중간에 출장지가 바뀔 수도 있고 다른 추가 출장이 생길 수도 있다라며 출장을 다녀온 뒤 시스템에 들어가 수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출장여비 규정 '개정 중'

한편, 행안부와 거창군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출장비 부당지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행안부는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하면 최고 5배까지 가산 징수액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되면 징계를 받는 방안을 마련했다. , 출장 시작과 복귀 시점을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2020년 상반기까지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이번 개정으로 출장비 부당수령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거창군도 행안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거창군 관계자는 출장비와 관련한 조례 개정을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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