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 여비 횡령 사건 2차 공판 열려
상태바
풀 여비 횡령 사건 2차 공판 열려
  • 한들신문
  • 승인 2019.12.26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담당 주무관 하 씨, 증인 신문
‘실장·담당주사가 풀 여비 승인했나’ 쟁점

·현직 거창군청 공무원 6명이 기소된 풀여비 관련 횡령사건의 2차 공판이 지난 23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인 예산담당 주무관 하 아무 씨의 증인 신문이 열렸다. 당초 하 아무 씨와 함께 퇴직한 임 아무 씨에 대한 증인 신문도 병행하려 했지만, 시간 관계상 연기됐다.

풀여비? 계비?

하 아무 씨의 신문을 통해 예산계에서는 풀 여비를, 각 계는 계비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 씨의 증인신문에 따르면, 풀 여비는 예산계에서 관리하는 풀 예산 중 출장여비항목으로, 이 돈 중 전부 혹은 일부를 돌려받아 현금으로 관리했다.

구인모 거창군수 취임 이후는 풀 여비 관리를 하지 않고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출장 중 식비로 지급한 내역’, ‘2015925, 군수, 부군수, 실장, 기자 등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명절·휴가비 지급됐다는 메모등이 드러났다. 검찰은 출장에서 쓴 비용까지 횡령으로 보고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을 기소했다.

계비는 각 실·과별 계에서 계원들끼리 모으는 돈이다. 하 아무 씨의 증언에 따르면, 계비는 관내 출장 중 실제 출장을 간 경우 여비를 지급하고, 안 간 경우 되돌려 받아 계 운영비로 적립한다. 관내 출장을 간 경우에도 계원들은 여비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아 계 운영비로 모으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각 계별 식사비용으로 쓰인다.

실장·담당주사는 풀 여비 지출 알았나?

이번 증인 신문의 쟁점은 하 아무 씨가 풀 여비를 지출할 당시 실장과 담당주사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였다.

첫 재판에서 예산담당 주무관이었던 하 씨는 모든 게 지시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예산담당주사들은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며 맞서고 있어 재판부는 이 사실을 밝혀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 중 다툼이 있는 부분으로, 임 아무 씨의 변호인도 증인신문을 통해 풀 여비 지출을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하 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지시가 있었고 보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하 씨는 담당주사에게 전산보고와 대면보고를 드린다. 풀여비를 몇% 돌려받겠다는 보고도 드린다. 지출은 담당주사로부터 지시가 내려오면 지출한다라며 건마다 보고했고, 장부는 3개월에 한 번씩 정산해 담당주사에게 보여줬다라고 전했다.

, 하 씨는 모든 담당주사님이 명절에 명절비 마련지시를 내렸다. 그러면 나는 장부를 보고 지난 지출 내역을 확인 후 이야기를 드렸다. 보고를 드리면 담당주사님은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라며 계원들이 모으는 계비로는 상부의 지시 이행을 하기에는 부족해 풀여비를 사용했다.”라고도 증언했다.

그러면서 임 아무 실장이 예산계를 통해 식사비 결제를 지시한 것은 풀여비에서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임 실장도 풀 여비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수입·지출 안 맞아.. 비는 돈은 어디에?

검찰은 장부의 수입지출 기록을 정리해보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풀여비 수입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연관된 공무원들 불러 대조해보니 돈 차이가 수천만 원이라며 나머지 지출은 어떻게 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하 씨는 다른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 바빠서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라며 지시에 맞게 지출했고, 개인적으로 쓴 일은 없다라고 답변했다.

, 실장이었던 임 아무 씨의 변호인이 실장이 공석일 때 3개 부서에서 205만 운을 대리 결재해 돌려받았다라고 묻자 하 씨는 결재할 때 기획계장에게 보고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공무원 징계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기도 했으며, 피고인들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