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 여비 사건 재판부, ‘공소사실 근본적 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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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여비 사건 재판부, ‘공소사실 근본적 검토돼야’
  • 한들신문
  • 승인 2020.01.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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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여비 재판서 공소사실에 의문 제기
- 현 공소사실선 ‘선 지출’ 혐의 입증 못해

풀 여비 횡령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합의부가 혐의 입증 내역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6일 열린 풀 여비 관련 횡령사건의 3차 공판에서 피고인 예산담당 주무관 하 아무 씨는 선 지출을 언급했다. 풀 여비를 되돌려 받아 자금을 미리 조성해놓고 사용한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우선 다른 자금으로 선 지출 한 뒤 이를 메꾸기 위해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이날 열린 증인신문에서 하 씨는 풀 여비는 선 지출 후 돌려받는 구조다. 지출이 이뤄지니까 풀 여비를 돌려받는 것이라며 선 지출은 담당주사의 지시사항이다. 명절이나 휴가비 등도 지출 후 돌려받았다라고 증언하는 등 선 지출을 언급했다.

지금까지 검찰은 풀 여비를 조성해 개인적으로 썼기 때문에 횡령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 지출 개념에서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내역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찬수 재판장은 오늘 재판에서 선 지출의 개념이 나왔다. 그러면 그전에 사용된(선 지출된) 돈은 계비인지 풀 여비였는지 알 수 없다. 공소사실 논리 자체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며 재판부는 공소사실 자체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증인신문서 공방 이어져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예산담당 주무관인 하 아무 씨와 전임자인 김 아무 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담당주사의 변호인들은 두 증인을 통해 보고를 했는지여부에 집중했다. 하 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줄곧 담당주사에게 보고를 해 왔다고 증언했다. 하 씨는 업무편람을 만들어 보고하고 명절에 지시가 있으면 매 건마다 돈 봉투나 특산물 등 지출될 금액을 자세히 보고 드렸다라고 말했다.

식사자리는 실장이 직접 지시한 적도 있고 담당주사가 실장에게 지시를 받아 지시한 적도 있다.”라며 국도비 확보를 위해 상급자가 출장을 갈 때, 명절 특산물을 보낸다던지 할 때 필요한 돈을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증빙서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 변호인은 지출 후 보고했다고 했는데, 증빙서류도 보고하나?”라고 물었고 하 씨는 안 한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해당 변호인은 담당주사는 증빙서류 없이 보고만 믿어야 하는데, 금액은 모르는 데다 쓰고 나서 보고하면 증빙서류가 없다는 게 이상하다라고 물었다. 이에 하 씨는 통상 나오는 금액은 예상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증인석에 앉은 하 씨의 전임자 김 아무 씨는 풀 여비를 조성한 적이 있다면서도 다소 다른 증언을 했다.

김 씨는 실장의 출장여비는 예산계 업무로 관외출장을 가고 예산계 직원도 따라갈 경우 담당주사와 상의해 계비에서 지출했다.”라며 휴가비도 계비가 있을 경우 지출했다.”라고 증언했다.

, “풀여비 조성한 적 있다. 계장들 간 합의가 됐다. 조율은 주로 계장들이 많이 했다.”라며 풀 여비는 대형 사업이 많은데, 해당 사업을 하는 부서에 지출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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