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 불법 점유허가 공무원, 실형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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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 불법 점유허가 공무원, 실형 선고받아
  • 한들신문
  • 승인 2020.01.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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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내 하천부지를 불하받기 위해 불법으로 점유허가를 받았다가 기소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 1 단독 재판부는 15일 열린 재판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김 아무 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현직 공무원인 신 아무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곽 아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이 기소된 민간인 황 아무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 최 아무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가북면에 소재한 하천부지를 불하받기 위해 위장전입신고를 한 뒤 점유 허가를 받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황지원 재판장은 피고인 신 씨는 위장 전입신고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하천점유허가를 받았으며, 곽 씨도 위장 전입신고를 한 데다 허가 면적이 넓다. 황 씨는 위장전입을 하지는 않았지만 허가 면적이 넓고, 최 씨는 위장전임을 했으며 면접이 넓은 데다 점유 내용이 기망에 해당된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김 씨와 신 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있었으나 재판부는 하천점유허가 사무는 군수의 사무가 아니라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무라며 무죄를 주장한 피의자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황지원 재판장은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거창군의 위임규정에 따라 김 씨에게 위임됐으며 군수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피고인 김 씨의 사무이며 신 씨와 공모했고, 피고인 전체와 공모해 진행한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부분은 무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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