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안전 특별조사에 소상공인들,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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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안전 특별조사에 소상공인들, ‘당혹’
  • 한들신문
  • 승인 2020.01.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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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사서 들어왔는데 철거하라니요’
올해부턴 정보조사... 전체 건축물 대상

원래 지어져 있던 건물을 사서 들어왔는데, 불법 건축물이라면서 시간도 얼마 안 주고 뜯어내랍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거창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A 씨는 지난해 소방청이 진행한 화재 안전 특별조사에 불만을 터뜨렸다. A 씨는 수년 전 건물을 매입해 음식점을 열었는데, 일부가 불법 건축물이라며 철거를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A 씨는 갑자기 들이닥쳐서 불법이니 철거하라. 아니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데, 너무 당황스러웠다라며 그 자리에서 항의했는데, 건축물 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벌금 통보서가 날아왔다라고 설명했다.

면 지역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B 씨도 비슷한 경험을 털어놨다. B 씨는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공무원이 찾아와 불법 건축물을 지적했고, 원상 복구하라고 이야기했다라며 건물주도 아닌데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무조건 몇 개월 안에 철거하라는 식이라 난감했다라고 전했다.

거창소방서는 지난 20187월부터 201912월 말까지 화재 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이후 소방청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조사로, 건축 전문가와 소방관, 보조요원이 건축물을 둘러보고 불법 시설이나 건축물, 화재 안전 미비점 등을 지적했다.

소방서의 지난 조사 결과 거창에서는 불법 건축물 110여 건, 소화기나 경보기 불량 등 250여 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거창소방서는 화재 안전과 관련한 지적은 현장에서 대부분 시정했으나, 불법 건축물의 경우 30일간 시정 기간을 준 뒤 거창군청으로 이첩했다. 그러면 거창군청은 현장 확인을 거쳐 과태료를 처분하게 된다.

소상공인들은 짧은 시정 기간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A 씨는 적어도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고치라고 했으면 안전을 위해 수긍했을 텐데, 지금은 조치 기한이 짧아 눈 뜨고 코 베이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거창소방서 관계자는 현장에서 이야기하고 서면으로도 통보했다라며 규정상 30일 후 무조건 이첩해야 하는 상황으로, 조치가 완료된 곳은 사실 확인 후 대상에서 제외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소방서는 석 달 정도 사전 고지하고 조치했다.”라면서 건축사 사무소에 가서 상담한 뒤 적법화할 수 있는 곳은 적법화를 하도록 안내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거창군 관계자도 함부로 조치 기한을 연장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100건이 넘는 조치사항이 넘어오다 보니 인력이 부족해 진행이 더뎌 자연스럽게 연장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2020년부터 2년 동안 화재 안전 정보조사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해당 정보조사는 지난 화재 안전 특별조사에서 제외된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관 등이 팀을 구성해 불법 건축물과 안전시설물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거창 내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되며, 이행되지 않으면 곧바로 과태료 처분이 되는 만큼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 B 씨는 거창읍 내 옥상에 설치된 가림 시설만 지적해도 수백 건이 될 것이라며 안전에 대한 의식 고취는 좋지만, 건축법에 대해 알아보고 건물주가 스스로 조치할 수 있도록 조금의 자진 이행 기간을 두는 융통성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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