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향란 벌금 90만 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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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향란 벌금 90만 원 유지
  • 한들신문
  • 승인 2020.02.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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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재판부, 검찰 항소 기각

김향란 거창군의회 부의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부산 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12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부의장은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은 입법취지에 비춰 죄가 가볍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적도 있다”라면서도 ‘잘못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기부행위는 격려차원이고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업무추진비 규정 숙지가 미흡했던 점, 3년 남은 지방선거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의 이유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창원 제1형사부 김진석 재판장은 “1심의 선고 사유에 비춰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것은 이유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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