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손전화 가입 의무 기간 설정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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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손전화 가입 의무 기간 설정은 불법!
  • 한들신문
  • 승인 2020.02.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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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 송준섭

졸업과 입학 철을 맞아 새로 손전화를 개통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 시대가 그러하니 초등학교 낮은 학년까지 손전화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실이 되었다. 보통 새 손전화를 살 때는 적어도 수십만 원에서 백여만 원에 이르는 전화기 값을 기간 약정 할인 등을 이용해 사는 편이다. 그렇지만 때때로 집에 몇 대씩 있는 멀쩡한 중고 손전화를 활용해 약정 없이 가입하여 쓰는 일도 있다. 전화기를 사는 돈은 들지 않고 싼 요금제를 선택한다면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자급제 손전화(기곗값을 다 주고 한 번에 산 전화기)나 중고 손전화로 통신사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이른바 의무 사용 기간을 내세우며 해지를 거부하는 일이 있다. 약정 할인이나 단말기 지원금 등의 혜택을 안 받았어도 가입 의무 기간이 있다는 것이다. 대리점이나 통신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을 그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고 한다.

거창읍에 사는 ㄱ 씨도 지난해 12월 자녀에게 중고 손전화를 가입시켜준 뒤 이와 같은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한다. 가입 후 사정이 있어서 2개월 만에 가입을 해지하려 하자 대리점 상담원은 6개월의 의무 사용 기간이 있다며 해지를 거부했다고 한다. 아무 혜택도 받은 것이 없는데 왜 해지를 못 하느냐고 묻자, 상담사는 내부 규정이 그렇고, 가입할 때 말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ㄱ 씨가 소비자보호법 등의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 것이냐고 묻자 상담원은 바로 3개월 만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을 바꾸었고, ㄱ 씨가 애초 가입할 때 그 내용이 있었다면 서명한 가입 서류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보여달라고 하자 상담원은 다시 말을 바꾸어 갑자기 본사에 알아보겠다고 하다가 잠시 뒤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가입 해지를 해주었다는 것이다. ㄱ 씨는 이번 일로 해당 통신사에 대한 인상이 매우 안 좋아졌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궁금하였다고 한다.

간단하게 이 문제에 대해 검색을 해보면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해결 내용이 나온다.

 

1. 약정 혹은 단말 지원금이 없다면 즉시 해지가 가능하고,

2. 혹시라도 지원금이나 약정이 있다면 위약금을 내고 해지할 수 있다.

 

, 언제라도 가입과 해지는 가능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대리점이나 통신사에서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읍내에서 ㄴ 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ㄷ 씨의 귀띔에 의하면 이러한 불법 해지 거부는 대리점이나 판매원에게 소비자 가입 때마다 지원되는 수당 부분이 회수되거나 벌점을 받을 수 있어서 꺼린다는 것이다.

스마트 손전화 등 이동 통신이 보편화 된 세상인데 아직도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소비자를 속이고 이처럼 불법 해지 거부를 하는 일이 있다면 즉시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민원을 통한 해결 이전에 통신사와 대리점 측에서 불법적인 해지 거부를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소비자 역시 통신사 가입 때는 약관을 잘 읽어보고 약관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관련 부처에서도 이 문제를 민원이 제기될 때만 다루지 말고 통신사에게 엄정하게 불법 해지 금지 등을 강조하여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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