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풀여비 횡령 공무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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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풀여비 횡령 공무원 무죄 선고
  • 한들신문
  • 승인 2020.02.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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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불법영득의사 없어’ 횡령 무죄
- ‘장부 내역이 풀여비에서 썼다 단정하기 힘들어’

각 실과에 지급되어야 할 풀여비를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던 공무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 합의 1(재판장 장찬수 지원장)18,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산담당 주무관 하 아무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은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때 성립되지만, 거창군청에는 풀 여비의 개념이나 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침이 없으며, 다른 계 공무원들의 동의를 받아 돌려받았다라며 다른 공무원들도 예산계 경비 부족으로 반납한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환받은 목적은 경비 조달,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했다고 보기 어렵다.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풀 여비는 공무원에게 귀속되어 있다. 군청은 풀 여비 사건을 알고 난 뒤에도 반납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 공무원의 소유라 인정된다라며 군청 소유의 예산이라 하더라도 풀 여비는 예산계에 귀속해 필요시마다 사용했으며, 하 아무 씨가 사비로 쓴 뒤 반납 받았고, (중요한 증거인 장부 내역 중) 여러 항목이 풀 여비에서 지출한 돈이라 단정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피고인들은 하 아무 씨의 업무상 횡령을 전제, 공모 혐의로 기소됐으나, 하 씨의 업무상 횡령은 증거가 없다라며 모든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 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형태(풀 여비 사용)에 대해 성실근무 위반으로 징계 받을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라며 법률적인 해석이 공무원들의 부당 행위마저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한편, 예산담당 주무관인 하 아무 씨는 예산계에 근무하며 다른 계에 지급되어야 할 풀 여비를 돌려받아 당시 실장이었던 임 아무 씨와 담당주사인 임 아무 씨, 이 아무 씨, 정 아무 씨, 박 아무 씨와 공모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풀 여비를 군청의 소유를 전제로 다른 용도를 목적으로 돌려받은 행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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