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로나 19 가짜 뉴스 ‘엄벌’
상태바
경찰, 코로나 19 가짜 뉴스 ‘엄벌’
  • 한들신문
  • 승인 2020.03.11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창경찰서 가짜 뉴스에 칼 빼 들어
신상정보, 유언비어 등 유포 강력 처벌

거창군이 코로나 19 가짜 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무원이 이야기하는데.’, ‘XX 병원 관계자가 이야기하는데.’ 등 사실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는 가짜 뉴스가 작은 모임 에스엔에스(SNS)까지 퍼지며 피해자가 생기기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가짜 뉴스의 생산자는 물론 유포자까지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 2, 경남지방경찰청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아래 코로나 19)와 관련한 허위조작정보(아래 가짜 뉴스)와 개인정보 유포행위 등 10건에 대해 검거하고 9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 19 의심 환자와 관련한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양산시청 공무원과 신종 코로나 환자가 창원의 한 병원에 근무한다라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30대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거창에서도 코로나 19와 관련한 가짜 뉴스가 넓게 퍼졌다. 대표적인 가짜 뉴스는 가조 김치공장 폐쇄’, ‘가족 온천 확진자 방문’, ‘서경병원 폐쇄’, ‘거창적십자병원 폐쇄등이다.

대부분은 가짜 뉴스로 판명된 이후 잠잠해졌지만 최근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코로나 확진자의 자살이라는 소문이 퍼졌고, 공식 발표 전 공무원이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확진자의 이동 경로 사진 등도 유포되고 있는 만큼 거창에서의 가짜 뉴스 유포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거창경찰서는 가짜 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한 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거창에서 코로나 19 관련 가짜 뉴스가 광범위하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라며 개인정보 유출 행위, 병원 폐쇄 허위정보로 인한 업무방해 등에 대해 신속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경찰은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도 추적, 검거할 계획이라며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 기본법’, ‘형법’, ‘감염병예방법’, ‘개인정보 보호법등을 어기는 가짜 뉴스 유포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거창경찰서 관계자는 실제 거창에서 퍼지고 있는 가짜 뉴스는 모두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 즉각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