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주상면의 한 마을 이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사무소를 방문,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지며 물의를 빚고 있다.
복수의 공무원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주상면 마을 이장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사무소에 방문해 ‘자신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라며 공무원 B 씨를 폭행했다. A 이장은 공무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공무원들은 분노했다. 거창군청 소속 공무원 C 씨는 “아무리 이장이라고 해도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과는 협조를 유지해야 하는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폭행한 것은 공무원을 하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공무원 사기를 위해 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 거창군지부 변현일 위원장도 “우선 면사무소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라며 “코로나 19 때문에 개최를 못 하고 있지만, 사태가 진정되면 운영위원회를 열고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면은 해당 마을 주민과 주상면 이장자율회, 주민자치위원회가 회의를 거쳐 ‘재발 시 이장 직에서 해임하겠다’라며 선처를 바라고 있고 A 이장이 ‘임무, 복무, 음주 금지, 폭언 행위 등 금지, 청탁 금지’ 등 상세한 내용이 적힌 각서를 제출한 만큼 면사무소 차원에서의 대응이 아닌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태도다.
주상면사무소 관계자는 “피해 공무원의 입장과 주민의 요청, 그리고 공무원노조 거창군지부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아직까지 대응에 관해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