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가 미래통합당' 발언 문제 삼아
지지 또는 추천 받았음을 표방했는지는 따져봐야
지지 또는 추천 받았음을 표방했는지는 따져봐야
미래통합당 경남도당이 지난 9일 열린 TV 토론에서 무소속 김태호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정당 표방 제한’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며 선관위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경남도당은 무소속 김태호 후보가 지난 토론회에서 “우리당, 김태호가 미래통합당이고 미래통합당이 김태호”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으며, ‘공직선거법 상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무소속 후보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김태호 후보가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았음을 표방한 것인지는 따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미래통합당 경남도당은 ‘무소속 김태호 후보는 평소 유세에서도 자신이 미래 통합당이라는 발언을 계속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TV토론에서 재차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의도된 발언으로 보여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라며 ‘미래 통합당 경남도당은 무소속 김태호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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