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위한 지원도 필요... 청년정책담당관 직제 편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순모 거창군의회 의원이 17일 열린 제2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래된 자치법규 현실화’, ‘청년정책담당관 직제 편성’ 등을 촉구했다.
권순모 군의원은 “거창군 행정과 의회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틀을 깨고 한계를 넓혀 앞서 나가고, 과감하고 실험적인 혁신사업을 기획해야 한다”라며 “각 부서에서는 10년이 지나도록 제자리에 있는 낡은 자치법규를 현실적·합리적으로 검토해 삭제하거나 개정해 혁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 관련 정책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제안된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거창군은 예산 배정을 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됐다”라며 “지금이라도 적극 수용하고 예산을 배정해 거창의 근본이 농민들에게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권순모 군의원은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제안을 이어갔다. 권 군의원은 “청년 정책을 일자리 정책으로 접근하는 과거의 일률적 태도를 전환해야 한다”라면서 “경남 도와 뜻을 맞춰 ‘청년문화 이장 제도’와 같이 민간 영역의 사회혁신활동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활동 보조와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청소년의 다양한 개성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된 정책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사업 수행을 하면서 ‘근거가 없다’는 구태를 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 정치인들은 청년세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더 소외된 청년을 응원해야 한다. 따라서 ‘청년정책담당관’을 직제에 편성하고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임명해 소외된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시길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