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향란 거창군의회 부의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22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가조면 사병리에 위치한 농지 7필지(2만 3,709㎡)를 취한 뒤 임대를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법정에서의 진술이 수사기관의 진술과 차이가 나는 등 일관성이 없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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