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지법 위반' 김향란에 징역 1년 구형
상태바
검찰, '농지법 위반' 김향란에 징역 1년 구형
  • 한들신문
  • 승인 2020.04.22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향란 거창군의회 부의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22,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가조면 사병리에 위치한 농지 7필지(23,709)를 취한 뒤 임대를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법정에서의 진술이 수사기관의 진술과 차이가 나는 등 일관성이 없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