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흥여객이 거창군청과 합천군청의 개입을 요구하는 소액주주 측의 주장에 따라 마련된 대화에 참석해 준공영화에 관한 대화를 이어가는 와중에 소액주주 측 대표 신 씨 등 두 명에게 당연 퇴직을 통보해 논란이다. 회의에 참석해서는 적극적인 경영 정상화 의지를 피력했지만, 뒤에서는 소액주주들을 여전히 탄압하고 있어 ‘정상화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서흥여객과 소액주주인 신명식 씨에 따르면, 지난 17일, 사측은 전 대표인 소액주주 신명식 씨에 대한 당연 퇴직을 통보했다. 이때는 거창군청의 중재로 사측과 소액주주 측이 처음 만난 직후다.
특히 사측은 애초 ‘해고’를 목적으로 신명식 씨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했다가 돌연 이를 취소하고 당연 퇴직 처분했다. ㈜서흥여객은 최근 신 씨가 법원 판결로 집행유예를 받아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고당한 신명식 씨는 ‘부당 해고’라고 맞섰다. 신 씨는 “지난 2017년 4월 주주총회를 통해 과거 본인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일반 승무원으로 재입사해 근무할 것을 약정했다”라며 “법률을 보면 단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정상적으로 계속 근로 제공이 가능하므로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내용은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인데, 징계 절차를 생략한 하자가 있어 정당성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태에 시민단체는 서흥여객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의문을 던졌다. 지금까지 거창군은 ㈜서흥여객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세 차례 이상 면담을 하고 있으며 합천군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사측의 돌발 행동이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이다. 거창 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대화를 이어나가는 상황에 갑자기 당연 퇴직을 통보한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정상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