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지법 위반’ 김향란에게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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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지법 위반’ 김향란에게 징역 1년 구형
  • 한들신문
  • 승인 2020.05.0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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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죄질 나쁘고 반성 없어’
김향란, ‘잘 몰랐다. 봉사 기회 달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향란 거창군의회 부의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22,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2016,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가조면 사병리에 있는 농지 7필지(23,709)를 산 뒤에 다시 임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법정에서 한 진술이 수사기관의 진술과 차이가 나는 등 일관성이 없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부의장은 최후변론에서 농민을 대변하고자 하는 욕심이 지나쳐 신중하지 못했다. 공인으로서 조심했어야 했는데 농지법을 잘 몰랐고 개념이 없었다라며 향후 공인으로서 조심하겠다. 군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면서 선처를 당부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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