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죄질 나쁘고 반성 없어’
김향란, ‘잘 몰랐다. 봉사 기회 달라’
김향란, ‘잘 몰랐다. 봉사 기회 달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향란 거창군의회 부의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22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2016년,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가조면 사병리에 있는 농지 7필지(2만 3,709㎡)를 산 뒤에 다시 임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법정에서 한 진술이 수사기관의 진술과 차이가 나는 등 일관성이 없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부의장은 최후변론에서 “농민을 대변하고자 하는 욕심이 지나쳐 신중하지 못했다. 공인으로서 조심했어야 했는데 농지법을 잘 몰랐고 개념이 없었다”라며 “향후 공인으로서 조심하겠다. 군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면서 선처를 당부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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