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주민, 재난지원금 최대 250만 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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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주민, 재난지원금 최대 250만 원 받는다
  • 한들신문
  • 승인 2020.05.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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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형, 소상공인 지원금 중복 지원
4인 가구 기준, 소상공인은 최대 250만 원

거창군은 11,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아래 코로나 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중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아래 거창형)과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아래 소상공인 지원금)을 중복 지급한다고 밝혔다. 거창군의 중복지원 방침으로 소상공인인 4인 가구 기준 최대 2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거창군은 지금 신청받고 있는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아래 정부형)과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아래 경남형)에 더해 거창형, 소상공인 지원금을 중복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창형의 경우 경남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지급하는 만큼 경남형과는 중복되지 않는다.

만약 4인 가구이며 거창에서 음식점 등 소상공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정부형(전 국민) 100만 원과 소득에 따라 경남형(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혹은 거창형(중위 소득 100% 초과) 50만 원, 소상공인 지원금(거창 내 소상공인) 100만 원을 더해 총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아 지원에서 제외된 가구에도 차액만큼 지급할 예정이다.

당초 거창군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정부형이나 경남형, 거창형의 차액만 지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정부형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결정하고 경남도가 중복 지원을 발표한 만큼 거창도 중복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거창군은 이달 중순에 열리는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지난 3월 말에는 거창형을 정부형이나 경남형의 차액만큼 지원하려고 했으나 그 사이 정부와 경상남도가 중복 지원을 발표해 우리도 중복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형과 경남형,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신청 방법부터 사용 방법, 사용 시기가 각각 다른 만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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