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이태원 유흥업소 출입자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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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이태원 유흥업소 출입자 행정명령 발동
  • 한들신문
  • 승인 2020.05.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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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이태원 업소 출입자는 스스로 검사 해야
신고 안할 시 과태료 및 치료비, 방역비 등 부담

경상남도가 서울시 이태원에 소재한 유흥업소 출입자를 찾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남도는 11일 오후 9, 이태원 클럽과 주점 등 출입자를 대상으로 신고 의무 부과 및 수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대상자는 424일부터 56일 사이에 해당 장소에 출입한 경남 주민과 경남에 직장을 둔 직장인 및 그 밖의 연고를 둔 사람이다.

경남도의 행정명령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주민은 보건소에 신고 후 코로나 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진신고 후 검사를 받으면 검사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명령 발동 이후에도 코로나 19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확진될 경우 치료 비용의 부담금과 방역 비용을 모두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11일 오전 10시 기준, 스스로 방역당국에 신고하거나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통보받은 행정명령 대상자는 7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진단검사는 나와 우리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행정명령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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