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재난 지원금’ 원 포인트 임시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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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재난 지원금’ 원 포인트 임시회 열어
  • 한들신문
  • 승인 2020.05.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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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임시회 개회..재난 지원금 가결 후 폐회
재난지원금 중복 지원 근거 마련

거창군의회는 오늘(12), 긴급재난지원금의 중복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248회 임시회를 원포인트로 열어 긴급한 의안을 처리하고 당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의회는 총무·산업건설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생활 안정과 소상공인의 재난극복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두 건의 조례안 개정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총무위원회는 거창군 긴급 재난 기본소득 지원 조례긴급 재난 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과 조례안 제6(중복 지원 제한)를 삭제해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 산업건설위원회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규정을 담은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했는데, 조례안 제4조 제2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난극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홍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마련된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방역체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만큼 군민 모두가 코로나 방역의 주체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개인 방역과 집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군민들이 평범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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