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지원, ‘농지법 위반’ 김향란에 벌금 7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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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지원, ‘농지법 위반’ 김향란에 벌금 700만 원 선고
  • 한들신문
  • 승인 2020.05.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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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향란 거창군의회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군의원은 농사를 짓겠다라며 가조면 사병리 일대에 농지를 매입했지만, 임대를 줘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김향란 군의원은 농사를 짓기 위해 매수했지만 여러 사정상 자경을 못 지은 것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농사를 지은 적 없고 오히려 임대차를 계약했으며 농사를 지을 테니 돌려달라는 말을한 적 없는 것으로 미뤄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으며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라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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