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당선 무효’, 원협 재선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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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 무효’, 원협 재선거 확정
  • 한들신문
  • 승인 2020.06.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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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보궐선거 치르기로

거창사과원예농협(이하 원협) 윤수현 조합장의 무투표 당선이 무효라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 결과에 따라 원협과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가 616일 보궐선거를 하기로 22일 확정했다.

지난 19, 윤수현 조합장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원협은 위탁 선거기관인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27일 선거 공고를 하고 61일부터 이틀간 후보등록을 받은 뒤 16일 선거를 치르기로 확정했다.

거창사과원예농협 조합원은 거창, 함양, 합천 3개 군에 1,400여 명이며, 이번 보궐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은 1,365명이다.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인만큼 당선된 조합장은 29개월의 임기를 받는다.

한편, 원협은 지난해 3월 실시된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당시,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오해석 씨가 태양광 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므로 후보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라며 자격을 박탈했고, 윤수현 조합장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하지만 오 씨가 원협을 상대로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지난해 101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윤 조합장의 당선은 무효라고 선고했다. 이어 지난 514일 항소심 재판부도 원협의 상고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오 씨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등록일 전날까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라며 후보자 오 씨가 후보자 등록일 전날까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한 겸업 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후보자 등록 무효처분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윤 조합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판결이 아닌 만큼 윤 조합장도 보궐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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