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 배상법안 또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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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 배상법안 또 ‘폐기’
  • 한들신문
  • 승인 2020.06.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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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 부담’ 이유로 반대
유족회, ‘희생자 모독이자 직무유기’ 비판

한국전쟁 중 거창과 인근 지역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사건인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담은 거창사건 희생자 배상과 관련한 특별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사실상 자동 폐기됐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9, 거창사건 배상법안 등 3건의 법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정부가 재정 부담등의 이유로 반대해 결국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법안 심의 당시 법안심사소위원들은 거창사건은 국가가 명백하게 불법임을 인정한 사건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소멸시효를 배척하는 최초의 국가배상 관련 특별법으로, 기존 법질서에 혼란이 있을 수 있고, 한국전쟁 중 여러 민간인 학살사건 관련 피해자의 배상 요구가 우려된다라며 반대했다. 정부는 한국전쟁 중 민간인 학살사건 희생자 25만 명 모두에 대해 배상한다면 25조 원의 재정 부담이 생긴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의 생존자이자 전 거창사건유족회장이었던 김운섭 씨가 79세의 일기로 별세하는 등 고령인 생존자들이 세상을 떠나며 유족들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요구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성열 거창사건 유족회장은 이번에는 기대가 됐는데 통과가 안돼 유족들이 허탈해하고 있다라며 최근 전임 회장님이 유명을 달리하셨고, 다른 피해자들도 고령인 데다 다른 유족들도 나이가 든 점을 고려하면 조속한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서종호 부회장도 정부가 인정한 학살사건을, 70년이 넘도록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희생자를 모독하는 일이자 역사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은 지난 19512, ‘공비 토벌명목으로 국군이 신원면에 들어와 가옥에 불을 지르고 가축과 양식을 약탈한 뒤 신원면 주민 719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이다. 희생자 중에서는 15세 이하 어린이 359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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