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미래라면, 사람이 먼저라면!
상태바
아이가 미래라면, 사람이 먼저라면!
  • 한들신문
  • 승인 2020.06.02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창읍에는 초등학교 5개가 있다. 샛별초, 거창초, 아림초, 창남초, 창동초. 이 다섯 개 학교는 조금씩 상황은 다르지만 대체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읍내 한복판에 있는 거창초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 학교가 몰려 있는 곳에 있어서 차량 통행량이 많은 샛별초, 아림초. 그리고 고속도로와 터미널 가는 길목에 있어 유난히 붐비는 창동초. 그나마 학교 정문 앞은 덜 붐비는 창남초까지. 5개 학교 앞길은 모두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은 지난 1995년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입되기 시작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어린이 보호 구역
주차 금지 봉을 밟고 주차한 차
주차 금지 봉을 밟고 주차한 차

그러나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끝없이 어린이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특히, 키가 작고 주의력이 충분하지 못한 초등학교 낮은 학년 어린이들에게 특별히 사고가 자주 일어났다. 도로 교통 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발생한 12세만 어린이 사고는 모두 476건이었고 그중 6명의 어린이가 숨지기까지 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 과속 방지턱, 붉은 바닥칠, 경고 표지판 등이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위험한 구간이 되고 있다.

어린이 보호 구역 3
어린이 보호 구역 3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녹색어머니회 등 학부모 단체가 아침마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교통정리 봉사를 하고 있고 경찰청에서는 노인 안전 지킴이를 하교 시간에 배치하여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학부모가 늘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린이 보호 구역 불법 주차와 과속하는 차 때문이다. 일례로 샛별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 구역을 살펴보면 사진에서처럼 옛 홍익서점 입구부터 정문 주변까지 늘 불법 주차로 가득 차 있다. 그나마 옛 샛별문구 부근에서 학교 앞까지는 안전 울타리가 있는 통학로가 만들어져 있지만, 옛 홍익서점에서 옛 정원반점 앞 그리고 편의점 앞에서 언덕으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좌우로 가득 찬 불법 주차 차량으로 어른도 다니기 힘들 정도다. 이런 사정은 아림초 뒷문 길이나 창동초 부근도 모두 비슷하다. 그나마 읍내와 이어지는 거창초등학교 뒷문 길은 감시 카메라로 불법 주차를 막고 있고 창동초 앞길은 과속 단속 카메라까지 있지만, 다른 학교는 이마저도 없다.

보호 구역 횡단보도를 막고 주차한 차
보호 구역 횡단보도를 막고 주차한 차

325일부터 어린이 보호 구역 안에 교통안전 시설 설치와 감시 카메라 설치가 강화되고 사고 운전자의 처벌 기준이 대폭 올라간 이른바 민식이 법이 시행되었다. 그런데 이 법에 관해서 일부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만 나면 무조건 감옥에 간다느니 하면서 악법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예전 같으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나도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반성하면 벌금과 집행 유예 등에 그쳤다. 그러나 앞으로는 30km 이내로 천천히 달렸는지, 주의를 충분히 했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서 사망했을 때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쳤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중 처벌이 된 만큼 다른 교통사고보다 형량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 법을 탓하고, 어린이 보호 구역을 우회하는 내비게이션 설정 등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운전 습관과 안전 의식을 바꿔야 한다. 누군가는 자동차 면허를 살인 면허라고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만큼 차는 편리한 수단이지만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된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불법 주차, 과속뿐만 아니라 지금도 읍내에 나가면 횡단보도를 점령한 주·정차 차량에 횡단하는 사람이 있어도 절대 양보하지 않는 차를 보는 것은 쉬운 일이다. 선진국 교통 문화를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누구나 걸어 다닐 때는 보행자가 된다는 점과 차는 엄청난 강자고 걸어 다니는 사람은 엄청난 약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의 미래이고 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커 가길 원한다면 민식이 법보다 더한 법이라도 만들어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어른이 할 일이다.

그리고, 법이 강화된 만큼 거창군에서도 어린이 보호 구역 불법 주차만이라도 확실하게 막아줄 필요가 있다. 또한, 늘 강조하지만, 거창읍 안에서 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이동이 수월하게 대중교통 체계와 자전거 길 정비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