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위반 군의원, 벌금형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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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위반 군의원, 벌금형 약식기소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0.06.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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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실시된 거창 교도소 이전 주민투표 당일 마을 이장들에게 조심히 실어 나르라는 메시지를 발송해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A 군의원에게 검찰이 150만 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통합당 소속 A 군의원은 주민투표 선거 당일인 지난해 1016, 거창읍 내 각 마을 이장에게 이전 측이 감시를 하고 있으니, 조심히 주민을 실어 나르라라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 해당 메시지에는 현재 장소 추진 찬성 압도적인 지지로 거창 발전 앞당깁시다. XXX의원 배상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해당 메시지를 통해 해당 군의원은 노인분들 이동 시 구치소 이전 측에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으니 조심하시라라는 불법을 조장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출발은 경로당에서 하지 말고 제3의 장소에서 하고 투표장소 이전에 하차하라는 구체적인 방법도 언급했다.

이같은 사태와 관련해 함께하는거창, 거창YMCA,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등 거창 내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해 1025,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서에 지난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해 이장에게 불법 메시지를 보낸 박수자 군의원을 일벌백계 해 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함께하는거창 신용균 대표는 지방자치, 지역 민주주의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직접 민주주의로서 매우 중요한 사안인 주민투표 과정에서 명백하게 주민투표법을 위반했는데, 벌금형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되어 당황스럽다라며 아주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안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민주주의를 선도해 실천해야 할 군의원이 이런 행태를 보였는데 이렇게 끝나면 거창의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한 대응 방법을 고민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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