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농업인 단체가 농어업인 수당을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경상남도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통한 농업소득의 변화 추이를 지켜본 뒤 선별적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갈등이 번지고 있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18일, 본회의를 통해 경남도민 4만 5,000여 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 조례에는 ‘수당 최초 지급 시기는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부칙과 ‘규칙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라’라는 부대 의견이 달렸다.
이를 두고 농업인 단체는 ‘반쪽짜리 조례’라고 반발했다. 주민 발의형 조례의 뜻에 따라 최대한 앞당겨 결과물(농민 수당 지급)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영애 전국여성농민회 경남연합회장은 “달라진 직불금을 핑계로 농민 수당 핵심인 지급 시기·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것은 농업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며 “예산이 녹록지 않겠지만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일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경남 농민단체들과 경상남도 농어업특별위원회에서 규칙의 주요 내용을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남도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올해부터 정부 공익 직불제가 개편되고 경남도가 수급안정지원사업도 시행하는 등 정책에 변화가 있어 당분간 성과를 지켜보고 사각지대를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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