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체는 누구의 하수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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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의체는 누구의 하수인인가?
  • 한들신문
  • 승인 2020.07.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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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신문 편집부

국책사업과 관련한 주민과 지자체, 주민과 중앙정부와 갈등은 <밀양 송전탑 건립>, <제주 해군기지 건설>, <부안 방폐장건설>, <삼척 원전건설> 등 많은 사례가 있다. 주민의 반대로 국책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 공공의 이익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 거창교도소 건립도 마찬가지다. 6년간의 갈등과 반목은 지역공동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교도소 건설은 시작되었지만, 주민투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아직도 갈등 치유의 길은 멀어 보인다.

교도소는 공공을 위해 어딘가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시설이다. 하지만 비선호 시설 입지를 둘러싼 사회 갈등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거창의 경우, 교도소 건설로 거창 군민이 편익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거창군이 일부 비용까지 분담한다는 것에 주민은 분노했다. 또 거창교도소는 입지선정과 절차의 문제, 주민을 배제한 선출직 공직자의 결정, 비용 편익의 문제가 얽혀있었다.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교도소 개발이익은 일부에게 돌아가고 정작 거창 주민이 누릴 수 있는 편익은 거의 없다. 인구증가, 지역농산물 이용, 시장경기 활성화 등을 내세워 거창군은 반드시 받아야 할 특전(인센티브) 대신에 비용을 분담하며 교도소를 유치하였다. 이들의 명분은 거창의 발전이었다. 정말로 교도소를 가져와서 거창이 발전할 수 있는가?

거창군은 교도소가 착공되자 갈등 해소와 특전 확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에 특전을 건의하고 있다. 민관협의체는 교도소를 반대한 주민이 우려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거창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교도소가 교화시설이라고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교도소는 말로만 교화시설이지 사실상 죄지은 사람을 감금해 놓은 시설에 불과하다. 교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일종의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해 대부분 사람은 지각된 불안을 느낀다. 읍내 사람은 지금까지는 늦은 밤에, 운동하거나 건계정 주변을 산책하면서도 별 불안을 느끼지 않았다. 이것은 거창이라는 공동체가 면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도소가 들어서고 낯선 사람의 통행이 잦아지게 되면 주민은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거창군은 범죄예방과 주민이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범죄자나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 설계가 필요하다. 셉테드(Crime Prevention Though Envi ronment) 설계를 통해 주민의 불안감을 줄이는 방법도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씨씨티브이(CCTV), 가로등, 외진 길의 담벼락 없애기 등 교도소가 들어와도 주민의 자연스러운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범죄예방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공간설계를 보여주어야 한다. 4차선 도로 확장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주민의 안전 불안에 대한 해결이다.

거창군이 법무부에 제안한 특전은 거열산성 진입도로 4차선 확장과 국비 지원, 거창지청 인근 주민편의시설 조성, 거창지원·지청 진입도로 건설, 법조타운과 국도 3호선 연결 도로 건설이다. 주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고 주로 도로와 기반시설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거창군의 요청에 법무부의 답변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처음부터 특전을 약속하고 교도소 유치를 해야 하는데 시작부터 잘못 채워진 단추를 다시 채우고 있던 셈이다.

민관협의체는 거창군의 특전 요구에 더하여 법무교육시설 유치, 주민편의시설 설치, 경남 인재개발원 거창지역 설립, 거창경찰서 이전 지원, 경남도교육청 힐링 교육테마파크 유치 지원 등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확답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거창에 교도소만 들어오고 특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관협의체의 뚜렷한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했든지 원하지 않았든지 교도소가 들어선다는 것은 확실하다. 지친 주민들은 이제 교도소 이야기만 들어도 징글징글하다라고 표현한다. 주민이 손 놓고 있는 사이 교도소는 그들이 공언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어질 수 있다.

법무부와 교도소 유치위에서는 인근 학교 뒤쪽으로 야산을 사이에 두고 있어 완전히 자연지형이 차단되어 있어 (교도소가) 보이지 않고 학교와 대각선으로 뒤편에 위치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법원과 검찰청 부지가 개발되면 야산은 허물어지고 새로운 도로가 생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도소가 그들이 주장해 온 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민관협의체가 주민을 대신하여 감시해야 한다. 민관협의체는 특전 확보가 우선이 아니라 교도소가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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