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의 시선]‘농민기본소득’의 법제화에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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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의 시선]‘농민기본소득’의 법제화에 나설 때다!
  • 한들신문 논설위원회
  • 승인 2020.07.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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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는 지난 18, 본회의를 통해 경남도민 45,184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 조례는 수당 최초 지급 시기는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부칙과 규칙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라는 부대의견이 달려, 농업인 단체는 반쪽짜리 조례라고 반발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관련 기사 1)

농민들은 조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논의의 결과물을 내놓기를 촉구하며 “45천여 경남 도민이 서명하여 제출한 주민 발의 조례에 담긴 깊은 뜻을 위정자들이 무겁게 받아 안기를 원하고 있지만, 경상남도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통한 농업소득의 변화 추이를 지켜본 뒤 선별적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입장이라 갈등이 번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농민기본소득법제화 추진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소식도 들린다.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농민기본소득 입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민신문, 2020.6.26.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FRM/ 323972/view?site_preference=normal)

운동본부는 올해 218일 전국 36개 농업 관련 단체 및 정당이 함께 결성한 단체다. 농업·농촌 문제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운동본부는 창립선언문에서 농민기본소득은 무너지는 농촌과 농민들을, 먹거리 안전을 위협 받는 국민들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정책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농민기본소득은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기본소득은 세 가지 점에서 기존의 생활보장제도와 다르다.

첫째, 기본소득은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즉 나이와 성별, 지역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지급되는 소득이다. 어떤 정치공동체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무조건적 보장소득이다. 즉 재산과 소득 심사를 하지 않고 어디에 쓸 것인가 정하지 않으며 어떤 노동이나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셋째, 개별적 보장소득이다. 즉 가구 단위가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소득이다.”

이제 운동본부농민기본소득법제화를 위해 나섰다 하는데, ‘기본소득의 취지나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농촌 주민들에게 그 뜻을 제대로 알리고 이해시키는 일이 급선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례 없던 재난지원금제도도 시행되었다.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는 시급한 때에 완전한 해답을 구하려는 것은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갈림길이 많으면 양을 잃는다는 옛말도 있지만 그 많은 갈림길에서 농업·농촌을 살리려는 진정한 정책을 펼치려는 뜻을 경남도 행정이 가진다면 새로운 농촌 회생의 출구가 찾아질 것이다.

 

희망이란 본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땅 위의 길과 같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중국의 사상가 루쉰의 명언을 다시 떠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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