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광복절 집회 참석자’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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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광복절 집회 참석자’ 행정명령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0.08.17 22: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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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은 버스 한 대 참여
29일까지 반드시 검사받아야
검사 안 받으면 고발 및 구상권 청구까지

경남도가 '서울사랑 제일교회 관련자' '광복절 서울 집회 참석자'에 대해 코로나 19 검사를 의무화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경남도는 17일 오후 6, ‘서울 성북구 사랑 제일교회 87~13일 방문자’, ‘서울 경복궁역 인근 집회 88일 참석자’, ‘815일 광복절 서울 집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로서 거창에서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던 참석자들은 오는 29일까지 경남도내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받아야 한다. 검사 때 본인이 원하면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경남도는 행정 명령을 위반한 이들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때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총재로 있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815 광화문 집회 전국 버스노선 예정 안에 따르면, 거창에서는 한 종교단체가 관광버스 한 대를 동원해 광복절 집회에 참여했다. 다른 보수단체는 관광버스를 예약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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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2020-08-17 22:46:24
늦긴 했으나 행정명령 발동이 강력하고 철저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 이라는 명칭이 참으로 무색할 지경입니다. 대한민국을 자신들이 망치고 있음을 부디 깨닫기 바랍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신들의 형제 자매가, 손자손녀,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살아갈 세상, 청정한 거창을 제발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한들신문의 번영을 기원하며 진행상황도 속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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