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합천지사가 합천댐 방류로 인한 하류 피해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거창군 남하면에서도 농작물 유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추후 보상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남하면사무소에 따르면, 합천댐 수몰지역 외 22필지 7,102㎡의 농경지가 지난 6일부터 내린 강한 비에 완전히 잠겼다. 특히, 해당 농경지의 농작물들이 빗물에 유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합천댐은 가뭄과 홍수를 대비해 저수율을 70%, 수위 165~170m(만수위 176m, 홍수위 179m)를 유지해야 안정적이다. 하지만, 2017년부터 최근까지 만수위에 가까운 수위를 유지해 왔다.
특히, 집중 호우가 시작된 6일 댐 수위는 175m, 저수율 89%로 큰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높은 수위를 유지해 홍수 통제 능력을 잃었다.
그러다 거창에서 300mm가 넘는 비가 내리자 합천댐의 최고 수위는 계획 홍수위 179m에육박하는 178.05m 를 기록했고, 남하면의 농작물도 물에 잠기게 됐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수자원공사 합천지사 류두모 관리부장은 “예측하지 못한 기상정보로 부득이하게 방류량을 늘렸다. 댐 상류 유입량이 많아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했다.
하지만 합천군의회는 지난 11일, 한국수자원공사 합천지사 앞에서 홍수 피해에 따른 대책과 보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거창 주민들도 남하면 내 피해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 합천지사에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하면에서 만난 주민 ㄱ씨는 “아무리 큰 비가 와도 이렇게 잠긴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피해가 있었다”라며 “수위가 조금 낮았더라면 아무래도 피해를 덜 입었을 것 같은데, 합천댐에서 보상을 해줘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태호(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은 정부에 합천군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11일 피해를 입은 합천군 수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복구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남 도와 행정안전부에 합천군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이번 피해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가 아닌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