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그림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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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그림자 정부
  • 한들신문
  • 승인 2020.08.3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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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비자주권행동

이재용 부회장은 어떤 불법적인 내용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지난 66일 삼성이 내놓은 입장이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비롯한 구체적인 승계 작업이 보고됐다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지만, 69일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재용은 이참에 아예 검찰 기소 자체를 막아버리려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611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결을 보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삼성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 작업을 주도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이 확정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판결문 범죄사실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승계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적시되어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승계 작업의 일환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6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가름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및 수사 중단을 권고했으나 검찰이 60일 넘게 침묵하고 있다.

이 사건의 복잡한 과정을 간단히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완성하기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를 위한 국민연금의 합병 동의 과정에서 우리나라 시장경제와 사법질서를 무력화시켰다.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기 위해 불법 행위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 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이 부회장을 머리로 가리키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슈의 핵심은 두 회사 간 합병 비율이다. 즉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으로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 주식을 삼성물산 주식으로 변환시킨 것이다.

삼성 바이오 분식회계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파생된 사건이다. 분식을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다. 20152조 원 규모의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아,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추는 시도도 있었다. 합병을 성사하려면 옛 삼성물산 2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의 동의가 보장돼야 했다. 국정농단 재판 결과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청탁했다. 이 부회장 본인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18년형이 확정되면서 이 부회장의 뇌물에 관한 부분도 인정됐다.

일부 언론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 윤석렬 검찰에서 여론 간 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기소유예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 정도를 감안해 검찰이 최종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수사와 기소, 재판으로 이어지는 길고도 복잡한 과정이 이렇게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의해 잠시 여론에서 멀어진 사이 기소유예로 조용히(?) 끝날 문제는 아니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법적 심판은 끝난 것이 아니다. 금융위와 삼성 바이오 간의 최종심리 결과도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12월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과징금 80억 원 부과를 의결했다. ,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보고, 김태한 대표 및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등을 의결하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역시 금융위원회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 1심과 2심에서는 삼성 측이 승소했지만, 대법원의 최종 심리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의 심리가 파기 환송이 되느냐, 확정(기각)되느냐에 따라 또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뇌물을 받은 대통령은 구속되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그 가운데 국정농단 최순실 씨 또한 징역 18년을 확정되었지만, 뇌물을 제공하고 그룹 지배력을 획득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유예할 것이라는 언론 기사가 나오고 있다. 검찰 보다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시장경제시스템도, 법치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인다지만, 지금의 한국 시장경제 삼성이라는 그림자 정부에 의해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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