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목숨이 일순간에 사라졌다.
지난 13일 새벽 1시 30분쯤, 거창읍 아림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우즈베키스탄 청년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자는 20대 청년으로, 음주운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야 시간대에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라는 익숙한 생각의 틀을 벗고 다시 생각해보면, 먼 이국으로 돈 벌러 온 외국 청년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에 더해, 사전에 이러한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할 방도는 없었냐는 것이 더 큰 아쉬움이요 안타까움이다.
주민들이 ‘해당 구간에 대한 음주단속 미흡’과 ‘지나치게 높은 제한속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도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자전거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구분된 통행로가 없는 좁은 도로 환경도 문제인데, 그런 위험한 길을 별다른 개선책 없이 유지해온 그간의 무대책은 더욱 답답하다.
거창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14일부터 추석 전까지 새벽 시간 불시 음주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고 ‘안전속도 5030’이 거창에도 적용되어 고원식 횡단보도나 과속방지턱을 곳곳에 설치해 과속을 막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지 재발을 막을 제대로의 ’약방문‘이 될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6월 1일 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 도심부 안전속도 5030』도입을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국 140개 지자체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송 UCC 공모전 등 홍보를 가속화할 모양이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의 차량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며, 행안부를 비롯한 국토부, 경찰청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차량 속도가 기존 ‘시속 60km 이내’에서 ‘시속 50km 이내’로 낮아지며, 정부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연내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한다.
작년 12월에 발간한 ‘안전속도 2030 백서’를 보니 그간의 추진 일정과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추진 의의나 성과보다도 안전 관계 중앙 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극복’하여 범정부 협의체인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하여 함께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교통사고 사망 관련 지수인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 구성비('17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8.9%) 보다 훨씬 높은 40%('17년)인 우리의 안전 수준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칸막이를 걷고 공동으로 협업한 사례는 우리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모방’을 통해서라도 배워야 할 일이라 여겨진다.
행안부와 국토부 관계자가 “안전속도 5030은 사람 중심의 도시와 교통체계로 가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라며, “속도 하향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니 우리 거창군도 관내 안전 관련 ‘관계기관의 협업’을 통해 지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함께 나서는 모범을 보여 주기를 바란다.
‘속도’를 줄이고 ‘사람’을 보자, ‘우리의 안전’이 ‘나의 안전’ 임을 볼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