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화에 ‘실외 역차별’ 지적..."예외 규정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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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에 ‘실외 역차별’ 지적..."예외 규정 있어야"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0.09.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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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이 지난 16일부터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강화된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 오히려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비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거창군은 지난 15,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아래 코로나 19)의 거창 유입 방지와 확산 차단을 위해 거창군 방역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군은 강화 대책을 통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변경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실외에서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라는 기존 규정을 실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으로 바꾼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실내에서는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예외 규정을 그대로 적용했는데, 오히려 감염력이 낮은 실외에서는 예외규정이 없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할 수 있는데 반해 실외에서는 무조건 제한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혼동을 방지하게 위해 세부적인 지침까지 마련했다. 음식물을 섭취 할 때, 마스크를 착용 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위생 활동을 위해 벗어야 하는 경우,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등 필요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거창군 관계자는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어 일부 규정을 바꾸려고 고민하는 중이라며 너무 세부적인 지침이 있을 경우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할 수 있어 실내의 예외규정을 그대로 실외에 적용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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