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 법적 근거 상실’ 판결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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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 법적 근거 상실’ 판결을 보면서
  • 한들신문
  • 승인 2020.09.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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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거창지회 전 지회장 강경근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 노조처분이 무효라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전교조의 합법적인 노조 자격을 7년 만에 인정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교원 노조에 법외 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 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말하였다. 이에 해당 노조법 조항에 근거한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 처분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20131024일 오후 157분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직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노동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교조에 대한 법외 노조 통보 사실을 알렸다. 교육부는 노동부의 통보 하루 뒤에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와 복귀, 사무실 지원 철회, 전교조 지부 퇴거 조치(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회수),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단체협약 해지, 단체교섭 중지, 각종 위원회 위원 자격 상실 등의 후속 조치를 강행했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노조 아님으로 통보한 근거는 노동조합에 현직 노동자가 아닌 해직자 9명이 가입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노동부는 이 해직자를 노동조합에서 탈퇴시키고, 전교조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직원으로 하는 조항으로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전교조는 해직자는 노동조합을 위해, 참 교육을 위해 함께 고난을 헤쳐 온 동지이기에 탈퇴시킬 수 없다고 하면서, 이 고용노동부의 요구에 대한 전 조합원 투표를 실시했다. 이 투표에서 전 조합원들은 해직자도 우리의 조합원이고, ‘해직자를 조합원이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해직자를 보호하고 함께할 것인가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전교조 조합원 자격 조항을 그대로 존속시키자고 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근거해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법외 노조통보 처분을 팩스 한 장으로 했던 것이다.

이후 7년간 전교조는 이 사건이 전교조를 무력화시키고자 했던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사법 농단이고 적폐라고 규정하였다. 이런 잘못된 조치를 제대로 되돌리기 위해 전교조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다.

이 과정에서 34명의 전교조 전임자들은 해직의 아픔을 감수하였고, 34명의 교사들은 그리운 학생들 곁에 다가가지 못하고 거리의 교사로 남아있어야 했다.

사람들은 전교조의 해직 교사들이 1989년 전교조 결성 당시에만 있었고, 지금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전국의 학교에서 사립재단의 횡포와 정부의 무리한 법 적용, 잘못된 법적 판단에 의해 학교를 떠난 수많은 교사들이 있다.

법외 노조의 지위 때문에 전교조 조합원들은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였다. 그래도 전교조 조합원들은 전교조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성장과 교사의 전문성 확보,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가져야 할 다양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 왔다. 누구보다 앞서 새로운 교육을 학교 현장에 가져왔고, 선진 교육을 우리 교육현장에 맞게 접목하기 위해 수많은 연수를 실시해 왔다.

이제는 학교 현장에서 우리는 당당한 합법 노조로서 참 교육 정신을 실천하며 삶을 위한 교육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주눅 들지 않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노동자의 길을 걸어갈 것이며, 미래에 노동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에게도 당당한 노동자의 길을 보여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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