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양민학살 억울한 죽음 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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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양민학살 억울한 죽음 뒤처리
  • 한들신문
  • 승인 2020.09.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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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운섭 전 거창사건유족회장

이 기고는 고 김운섭 전 거창사건유족회장이 거창사건 당시 겪은 경험을 책으로 만든 ‘거창양민학살 억울한 죽음 뒤처리’입니다. 한들신문은 당시 김 전 회장이 겪은 생생한 경험담을 기고로 옮기면서, 생동감을 전하기 위해 책에 사용된 표현까지 그대로 인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차  례 ◀

고유제(1)
고유제(2) ◀
특별법공포와 시행령 의결공포 ◀
실무위원회 개최 ◀
법의 희비
유족회 총회 및 심의위원회개최

고유제(孤遺祭) (2)

이날 내무위 회의를 지켜본 문병현, 문홍환, 문충현, 문철주, 이철수, 문병언, 김운섭 7인은 너무나 허탈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국회본청 신한국당수석부총무 권해옥 의원을 찾아가 인근 지역 의원이 도와는 못줄지언정 왜 반대를 하느냐며 강력한 항의를 하고, 권익현, 노인환, 김영광 의원에게도 섭섭함을 전하고, 목숨을 걸겠다고 작정을 하니까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1214일 이강두 의원 사무실에서 정기국회 회기가 며칠 남지 않아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권해옥 의원이 찾아와 자기가 책임지고 이번 회기에 통과시킬 테니 유족들은 집으로 돌아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물러서는 척하고 국회를 나와 여관에서 자고, 1215일 유족 14명이 신한국당 김윤환 대표, 강삼재 사무총장, 김종호 정책위의장을 찾아다니며 호소를 하였습니다. 121814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10시에 재심의를 하기로 했는데, 11시가 넘어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권해옥 의원이 수정안 제안 설명을 하였습니다. 김용태 내무부장관은 반대를 하였고, 김기배 위원장의 이의 없느냐는 물음에 조용했습니다.

내무위를 통과하여 법사위로 넘겨져 이날 오후 3시에 법사위까지 거쳤습니다. 오후 4시 유족 22명이 본회의 방청권을 받아 입장을 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합천의 권해옥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고, 경기 포천 출신 이한동 부의장이 이의 없느냐는 물음에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파란만장한 거창사건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습니다. 5·18 특별법에 비교는커녕 말도 안 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내빈 여러분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족 여러분 고군분투한 결과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잡석을 옥석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51228

(재경) 거창양민학살 희생자유족회

총무 김 운 섭

 

특별법공포와 시행령 의결공포

처음에 발의한 법안 내용과 제정된 법률안 내용의 차이가 너무 크다. 알맹이는 쏙 빼버리고 껍데기뿐인데, 그거도 법이라고 199615일 법률 제5,138호로 공포되었다. 42일 국무회의는 시행령을 의결하여 46일 대통령령 14,970호로 공포하였다. 유족들과 세인들은 명예회복 및 배상이 되는 줄 알고 기대에 부풀었는데 배상이 없으니 실망이 크다.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수성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의결과정에 자에 대한 판단을 국군의 공비토벌 작전 중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과 유족 등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일단 고등군법회의에서 성격 규명이 끝난 거창사건 관련자들이 대상이다(1996.4.3. 한국일보)라고 해놓고, 산청, 함양이 포함된 이유가 동일부대가 저지른 사건이기 때문이란다. 동일부대라면 사단이야? 연대냐? 대대냐? ‘대대다거창사건 등 처리지원단의 답이다.

지원 단장 양종수 이사관은 권익현 의원의 지원을 받아 산청군수도 하며 성장한 인물이라는 설과 걸맞게, 권 의원의 지령에 의해 산청, 함양을 끼워 넣었다는 설에 믿음이 간다. 당시 11사단 9 연대는 진주와 산청에 본부를 두고, 1대대 이종태 소령은 함양, 2대대 임영호 소령은 하동, 3대대 한동석 소령은 거창이 작전지역이었다는데, 산청, 함양 사건과 거창사건을 동일 대대 짓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거창의 유족들이 40여 년 국가와 투쟁하여 제정된 법이

. 산청, 함양은 권익현의 잔꾀로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수저만 들고 들어왔다.

왜 산청, 함양만 거창 법에 끼어들어야 하는지? ‘이라 했으면 전국의 유사한 사건은 모두 다 끼워 넣어야 하지 않는가?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이 법을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목숨 걸고 매달려왔는데, 생각도 안 한 데서 노력도 않고 끼어들어, 가는 길을 더디게 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그래도 가던 길은 가야겠기에 유족등록을 하기 위한 총회를 신원복지회관에서 70여 명의 유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여 심의위원 5(문병현, 이철수, 문병언, 이갑수, 박성출(박성출은 임호섭으로 교체) 실무위원 4(문철주, 김운섭, 임호섭, 조성제)을 선출했다.

법은 법이라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야 하는데(46~75까지) 35일을 까먹고 유족등록을 시작하여 시작은 더디고 마감 날은 칼날같이 지켰다. 90일간을 55일 만에 끝냈다. 날짜 어긴데 대해 항의를 하니까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끝내면 된다는 답이다. 그것이 산청, 함양은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준비관계로 지원단에서 지연시켰다는 소문이 들렸다. 첫 단추부터 걸림돌이 되기 시작하는 일부분이다.

거창도 시일이 촉박하고 홍보 부족으로 희생자 162명을 등록받지 못해, 등록받은 서류와 희생자 719명의 명단을 담아서 거창군 지원팀에 넘겼다. 문병현 회장은 등록기간에 복지회관 2층 시멘트 바닥에서 잠을 자며 유족 등록을 받았다.

 

실무위원회 개최

1996917일 오전 1030분 거창군청 회의실에서 실무위원회가 열렸다.

위원장 김혁규 경남지사를 대신하여 정재윤 행정부지사가 참석하였고, 권영필 부군수, 이현 경남대 교수, 김범수 진주문화원 향토 연구소장, 문철주, 김운섭, 임호섭, 조성제 4명의 유족 대표를 포함 8명이 모였다. 75일까지 등록을 끝내 놓고 실무위 회의를 두 달 이상 지체시킨데 대한 항의를 하고, 누락된 162명에 대해 실무적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법에 의해 절차가 끝났으므로 곤란하다. 등록 시점이라든지 실무위원회 개최 등을 지연시켜 위법은 행정상으로 해놓고 법절차를 내세운다. 약 한자는 아직도 백성이다. 옥신각신 난상 토론 끝에 등록된 서류는 심의위원회로 넘기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는데, 군청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나는 이날 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에서 내려갔다. 상행 고속 막차를 타고, 명예회복을 위한 법인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희생당했는데, 법이 제정된 줄을 모르고, 또는 멸문지화를 당해, 직계존비속이 없어, 등록을 못했다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시법이란다. 안타까운 일이나 방법이 없다.

다음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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