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거창군은 9월 25일 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2020년 하반기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청년층 신혼부부, 출산가정, 전입세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9월 3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중 혼인신고한 신혼부부이거나, 출산한 가정 또는 전입한 세대다.
전세자금 대출금액은 1억 원 이하여야 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최대 1,500만 원 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확인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등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2019년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그리고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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