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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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0.09.18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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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 버스 등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해야
위반 시 벌금 10만 원 및 감염 시 구상권 청구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이 27일 오후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이 27일 오후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에서도 27일 자정을 기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거창군도 28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군은 수도권 내 코로나 19 확진 사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전국적인 확산 우려가 위협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해 개인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8일 새벽 0시부터 버스나 건물 등을 포함해 거창 내 모든 곳에서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실외에서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거창군의 경남도의 행정명령에 발맞춰 별도의 해제일을 정하지 않았으며, 코로나 19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제일을 결정할 방침이다.

1012일까지는 계도기간이며, 다음날인 1013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코로나 19에 감염되면 검사와 치료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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