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의 잇단 구설에, YMCA ‘사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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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의 잇단 구설에, YMCA ‘사죄’ 요구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0.09.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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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시민사업위, 22일 기자회견 열어
기자회견 이후 군의회 항의방문도

거창 YMCA 시민사업위원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군의회 의원들의 잇단 구설수와 비위에 대한 의회 차원의 자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거창 YMCA 홍정희 이사는 최근 지역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몇몇 군의원들의 행태를 지켜보며 주민들은 군의회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라며 본인들이 결정한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이나 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수자 군의원은 거창 교도소 주민투표 당일 주민 실어 나르기 지시 등을 위반해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김향란 군의원은 농지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표주숙 군의원은 거창군이 본인 소유의 땅 주변에 다리를 건설했는데, 이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언론으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물의를 일으킨 군의원 누구도 책임지는 입장표명이나 사과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군의회 차원에서의 입장 표명이나 개선 노력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창군의 일부 공무원은 군의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존재하는지, 군의원의 눈치만 보고 일 하지는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거창군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해당 군의원을 징계하라’, ‘거창군의회는 군민 앞에 사과하고 개혁안을 발표하라’, ‘거창군수는 공무원이 관계되어 있다면 반드시 징계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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