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경력 50%, 위탁 경력 20%? 이상한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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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경력 50%, 위탁 경력 20%? 이상한 셈법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0.11.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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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전환 근로자 호봉 시 경력 인정에 차별
‘과도한 불합리 대우는 이유 없는 차별’

거창군이 공무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호봉 획정 단계에서 유사경력은 50%, 위탁 경력은 20%인정이라는 이중 잣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갑자기 급여가 많이 오른다는 게 이유인데, 이 결정이 공정한지는 의문이다.

한들 신문이 확보한 ‘2019년 사업지침 및 최저인건비 인상에 따른 인구교육과 공무직 급여 조정계획에 따르면, 거창군 인구교육과는 청소년지도사 7인에 대해 임금지급을 잠정 결정했는데, 유사경력은 50%를 인정하면서도 위탁 경력은 20%만 인정했다.

거창군청 직영인 한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력은 50% 인정받게 됐고, 다른 위탁기관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경력은 20%만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직영 기관에서 6년을 근무한 직원과, 위탁 기관에서 14년을 근무한 직원이 같은 호봉으로, 급여가 똑같이 책정됐다.

공무원의 경우 임용 이전 공공법인이나 민간기업을 가리지 않고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만 있다면 경력을 인정받아 호봉 획정 시 반영된다. 그러나 거창군은 계약직 공무원의 정규직 채용을 하면서 공무원과는 다른 잣대를 댔다.

당시 임금협상을 했다는 공무원 ㄱ씨는 “14년 정도 근무를 했을 경우 50%를 인정하면 7호봉인데, 한 번에 너무 오르니까 당시 과장님하고 지도사분들이 모여 회의를 해서 팀장은 4호봉부터, 팀원은 3호봉부터 시작하게 조정했다라며 공무원도 유사경력 있정해주고 있고, 당초 의도도 그런 쪽(공무원의 경력 인정)이었지만, ‘너희 의견이 맞긴 맞지만 너무 (급여가) 많다.’라며 결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공무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의 경력 차이가 컸음에도 급여가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라 호봉을 조정했다는 것으로, ‘공무직 인건비 인상에 대한 공무원들의 편파적인 시각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었다.

특히, ㄱ씨는 이미 지난해 결정된 것으로 다 같이 모여 합의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회의에 참여했다는 공무직 ㄴ씨는 분위기가 강압적이었다라고 주장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다는 ㄴ씨는 같이 협의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니까 하든지 말든지 하라는 일방 통보였다라며 그 결정에 반발했지만, 그 이후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는데, 이미 결재까지 나있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다른 거창군 관계자 ㄷ씨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있고, 모두가 모여 당시 있었던 합의가 제대로 된 합의였는지, 일방적이었는지 가려낼 계획이라며 잘못된 결정이었으면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으니 모두 모인 자리를 통해 확인하고 결정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나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등도 경력을 호봉에 산정할 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력을 호봉에 산정함에 있어 공무원 경력자에 비해 민간기업 출신자에 대해 과도하게 불합리한 대우를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합리적인 경력환산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도 공무직 호봉을 정할 때 시간제 근무경력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력 인정기준을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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