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선택적 정의, 언론의 선택적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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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선택적 정의, 언론의 선택적 보도
  • 한들신문
  • 승인 2020.11.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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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작년 8,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검찰총장 윤석열은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투자가 불거졌을 때 부부는 일심동체다, 민정수석의 부인이 그런 거 하면 되느냐?”며 사실상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반대했다. 이는 공직자는 본인의 잘못이 아닌 가족의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 합법적이고 정치적인 수사권을 휘둘렀다. 그런데 최근 국감에서 자신의 처 김건희 회사 코비나 재산형성에 대한 질문에는 적극적인 변명 없이 그건 제 처 일이고 제가 관여한 것 아니기 때문이라며 모르쇠 했다. 또한 위 조국 전 장관의 딸 표창장으로 시작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자택을 비롯한 70여 건이 실시되었는데 이는 물론 법원의 영장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 가족과 관련된 영장은 번번이 기각되고 피고소인 조사는 없이 고소인 조사만 열 번씩 벌어지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얼마나 선택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려 하며 그 선택이 얼마나 자의적인지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위와 같은 권력기관의 부당한 선택적 정의구현을 누가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각자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그리고 권력기관의 권력행사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개개의 국민들이 그러한 권력행사를 감시하고 대항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권력기관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민주국가에서 그러한 권력기관 감시를 통해 국민들의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언론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언론기관에 헌법적 권리를 부여하고 형법에도 일정 조건에 위법성을 조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의 언론은 어떠한가? 우선 우리 거창의 언론 행태를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 선거캠프의 홍보분과에서 내는 보도자료 같은 기사를 언론의 이름으로 남발할 때 낯 뜨거운 부끄러움은 거창군민들의 몫이었지만 그 언론은 여전히 거창한이름을 내세우면서 그 행태를 자랑하고 있다. 그렇게 부끄럽고 편파적인 기사를 냈으면서 그들이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니 그 당선이 자신들의 공이라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한다고 하니 지역에서 언론운동을 한다고 하는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은 언론단체로서 자괴감을 느꼈고 지금도 느끼고 있다.

최근 중앙언론의 행태는 더 가관이다. 독감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한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국가의 보건행정에 흠집을 내려고 억지주장을 하는 행태나 월북하다 북한군의 총에 사살당한 자의 죽음을 대통령의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는 국민의 눈길은 싸늘하다. “엿세간 10명 사망, 독감백신 쇼크라는 커다란 제목의 기사는 단연 국민을 바보로 만들려는 시도의 백미이다. 사망자 중에 엿세 안에 짜장면을 먹은 사람을 세어보라! “엿세 간 100명 사망, 짜자명 쇼크라는 기사도 낼 것이다. 만약 짜장면이 현 정부에서 권장하는 음식이라면. 의사협회가 양념으로 일주일간 독감백신 접종을 보류하자고 반주를 넣어 주는 것도 특이한 점이긴 하다. 월북하다 대한민국 국군에게 사살된 기사는 단신으로 처리한 언론이 북한군에 사살된 월북자에 대하여 월북을 막지 못한 경계태세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전쟁이라도 불사해야 한다는 듯 기사를 퍼붓는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

권력기관의 선택적 정의구현에 비견될 수 있는 언론의 행태는 선택적 보도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기사의 수는 도대체 몇인지 그 또한 기사마다 다르니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고소가 이어지는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기사는 그 1/100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기사 또한 내용이 없으니 양으로 승부를 걸 태세였다. 심지어 병장 회의결과 추미애 장관 아들이 탈영한 것으로 결론 났다는 기사까지 등장하면서 이 땅의 수많은 병장 출신 국민들을 어안이 벙벙하게 만들었다. 추미애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무려 250만 원이나 회의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대서특필하는 언론이다. 그것도 단 21번만으로. 1회에 평군 12만 원 정도를 사용함으로써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그게 당시 191건 보도된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 의원이 1천억 원의 공사 수주와 사용료를 받은 내용이 단 1건 보도된다. 이렇게 언론이 허위사실을 보도하지 않으면서 선택적 보도로 여론을 왜곡시키는 신종수법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제 더 이상 언론이 사회 공기로서 제 역할을 다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다. 오로지 언론소비자들이 학습하고 뭉치고 때론 투쟁하여 선택적 보도로 정의를 왜곡하는 언론을 도태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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