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제 상표권 논란, 집행위 승소로 새 국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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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제 상표권 논란, 집행위 승소로 새 국면 맞아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0.11.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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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소송의 1심 판결이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아래 집행위)의 승소로 일단락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거창군은 진퇴양난에 빠졌고, 예산 집행의 열쇠를 쥔 거창군의회는 합의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거창 내 시민·사회단체는 판결에 반발하며 애초에 상표권을 매입하려 한 게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 ‘거창군에 173,558만 원 지급하라

13일 서울중앙법원 제22민사부는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에 대해 거창군이 집행위에 173,55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금액은 법원이 거창군과 집행위에 내린 강제조정금액(148473만 원)이나 화해권고 결정 금액(11261만 원) 보다 많다.

법원은 판결에서 집행위가 30년 간 노력한 점, 그리고 계약서 상 기재된 합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군은 난감

이 같은 판결에 거창군은 호흡을 가다듬고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군은 항소를 하더라도 그 과정에 집행정지 신청을 위한 공탁금 수 억 원을 지출해야 하다 보니 거창군의회의 동의가 중요하다.

이에 17, 구인모 거창군수가 직접 거창군의회에 상황을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 5, 집행위의 ‘8+임기 보장제안과 법원의 두 차례 권고를 거절해 난감한 입장이다.

거창군은 거창군의회 의원들의 의견과 여러 상황을 종합해 협상 혹은 항소입장을 정리한 뒤 다시 의회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거창군의회, ‘일단은 합의 지켜보자

구 군수의 보고에 거창군의회는 합의를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거창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5월 제안됐던 8억 원에 부대조건 없이 합의해보자’, ‘판결로 칼자루가 집행위로 넘어갔으니 타협하자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끝까지 항소에 집행위의 민낯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 ‘전문 예술단체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다소 격앙된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나, 8억 원이라는 금액에는 동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반발

그러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거창 내 시민·사회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거창 YMCA 시민사업위원회 관계자는 “30년 간의 노력이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이라는데, 거창국제연극제는 주민들이 티켓도 사주고 일부러 관람도 하고 군비를 투자해 만든 축제였다라며 집행위가 다 고생해 만든 행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표권을 사고 판다는 발상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계약서가 얼마나 잘못됐으면 발을 빼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측은 “30년 역사를 가진 거창국제연극제의 기여도를 법원이 합리적으로 내린 판결이지만, 가장 좋은 것은 거창군과 합의를 통해 연극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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