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자 기부행위 주민에 집행유예 등 선고
상태바
법원, 3자 기부행위 주민에 집행유예 등 선고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0.12.01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양 주민에게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거소투표 처벌 받은 김 씨는 집행유예

지난 415일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태호 당시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주민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대접한 함양 주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23일 열린 공판에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함양 주민 문 아무 씨, 박 아무 씨, 김 아무 씨, 조 아무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2,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김태호 당시 예비후보자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서로 공모한 뒤 선거구 주민 24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식사비 약 115만 원을 사용해 공직선거법 제삼자의 기부행위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동자인 문 씨의 경우 자백해 공소사실이 입증됐고 반성하고 있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들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으나, 재판부는 검찰에서의 진술과 김태호 예비후보와 서로 전화를 주고받은 정황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 김 씨가 허위 거소투표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수사 과정에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