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상임위서 연극제 상표권 매입 예산 삭감돼
상태바
군의회 상임위서 연극제 상표권 매입 예산 삭감돼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0.12.08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입 금액・변호사 선임비 각각 삭감
군의원들 ‘절차적 정당성 의문’ 지적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가 거창군이 제출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예산과 변호사 선임비용 총 105,5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8일 거창군은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진흥 예산 기타 자본이전 항목으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금액 10억 원을 반영했다.

거창군과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 간 합의서에 따라 1월 31일까지 매입금액 1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이번 추경에 긴급히 수정 예산으로 반영한 것.

그러나 군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순모 거창군의회 의원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에 대한 계약서 작성부터 현재까지 진행 과정에 있어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한다라며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의문이 들고, 이러한 문제가 군의원들을 반대 입장으로 돌리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순모 군의원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금액 10억 원과 변호사 선임비 5,500만 원을 삭감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했다.

이후 총무위원회 토론시간에서 무소속 김향란 군의원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채찍을 드는 것은 맞지만, 예산을 부결시킴으로써 벌어지는 법적인 문제 등은 의회에 다시 책임으로 돌아온다라고 맞섰지만, 표결을 통해 권순모 군의원의 수정 동의안이 총무위원회 안으로 채택됐다.

이날 삭감된 예산은 10(목요일)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11(금요일) 2차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다만, 다수의 군의원들이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금액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다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거창군의회의 군의원은 주민들이 이해할만한 금액이어야 하며, 다소 금액이 높다고 하더라도 설명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안 해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면서 대다수 군의원이 이번 거창군의 추경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번 본회의에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