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차 거창형 재난지원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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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차 거창형 재난지원금 지급한다.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1.02.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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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 기준 주민과 소상공인
군민 1인 10만 원, 소상공인 최대 200만 원
2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
타 지역 거주 소상공인도 주소 이전하면 지원

거창군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제2차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청 기간은 대상에 따라 24일부터 430일 까지다.

거창군은 2,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거창군의회에 보고했다. 거창군의 지급 계획을 보면 일반 군민은 1인당 10만 원, 소상공인은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 전문 문화·예술인에게도 1인당 100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차등 지급은 집합 금지 업소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업소, 소상공인으로 나뉘며 집합 금지 업소는 200만 원, 영업제한 업소는 100만 원, 제한이 없는 일반 소상공인은 5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으로, 거창사랑카드를 발행해 지급한다.

전문 문화예술인에 대한 창작지원금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 증명이 가능한 주민에게만 지급된다. 다만,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 2차 추가경정예산을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군민 재난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있으며, 거창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타 지역 소상공인의 경우 ‘1년 이상 거창에 주소를 둔다는 조건을 두고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거창군은 이번 제2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수혜를 받는 주민은 61,502, 전문예술인 120, 소상공인은 6,204개소로 총예산은 1037,200만 원이라고 밝혔다.

거창군은 추경을 통해 확보될 전문예술인 창작지원금을 제외하고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활용해 지급할 방침으로, 군민 재난지원금은 38일부터 430일 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24일부터 331일까지 접수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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